태안해양경찰서가 어제 오전
7시 20분쯤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방
95km 인근 바다를 지나던 중국 소형
고속보트 1척을 불법 조업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중국 방향으로 도주하는 해당 보트를
고속 단정으로 50분간 추적한 끝에
검거했으며, 보트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이들의 불법 조업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밀입국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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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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