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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소란 40대에 벌금 1천만 원

조형찬 기자 입력 2025-05-03 20:30:00 수정 2025-05-03 20:46:12 조회수 66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0일 새벽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적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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