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0일 새벽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적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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