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허위 서류'로 의료생협 설립·병원 운영 조합 임원 실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5-04 20:30:00 수정 2025-05-04 20:51:35 조회수 174

허위 서류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 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비의료인인 해당 조합 임원이

허위 서류로 조합 설립을 주도하고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고,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행정실장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거짓 서류를 꾸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여 원의

요양 급여비용을 받아 챙기고, 병원 수익금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허위
  • # 서류
  • # 의료생협
  • # 설립
  • # 병원
  • # 운영
  • # 조합
  • # 임원
  • # 실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