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임기 중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수사와 재판의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취지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내란의 재발을 막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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