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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수현 '한덕수 방지법' 발의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5-15 07:30:00 수정 2025-05-15 08:20:37 조회수 188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후보 강제 교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한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해

정당 후보 추천의 취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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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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