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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해제" 외쳐 징역형⋯46년 만 재심서 무죄 구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5-16 20:30:00 수정 2025-05-16 21:19:22 조회수 111

지난 1977년 서강대 학내 민주화 시위로

투옥된 뒤 옥중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외쳐

추가로 징역형을 받은 69살 김용진 씨에 대해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환기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4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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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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