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7년 서강대 학내 민주화 시위로
투옥된 뒤 옥중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외쳐
추가로 징역형을 받은 69살 김용진 씨에 대해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환기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4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 # 긴급조치
- # 해제
- # 징역형
- # 46년
- # 재심
- # 무죄
- # 구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