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대체복무 요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대전 교도소의
20대 대체복무 요원이 지난 2일
밤 9시 20분쯤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사이드미러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없었지만, 경찰 측정 결과
해당 복무요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교도소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이며, 교도소로
복귀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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