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지에서
고깃집과 국밥집 등 식당 4곳을 운영하면서
직원 14명의 임금 3천4백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50대 식당 업주를 구속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주부나 청년, 외국인 등
주로 단기 계약직 직원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서 피의자 본인은 고가의 외제 차를
운행하며 골프장과 백화점 등지에서
수천만 원을 쓰고 다닌 것으로 디지털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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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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