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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대 전세사기 "고의 아냐"..피해자들 '분통'/데스크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5-23 19:50:00 수정 2025-05-23 19:58:04 조회수 78

◀ 앵 커 ▶

대전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2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임대업자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검찰이 서면으로 구형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로 삶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촉구해 온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법원 앞에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와 시민단체가 

현수막을 들고 서 있습니다.


대전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약 200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218억 원을 가로챈 임대업자 등 

일당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문영진/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결탁해,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이미 수백억 원을 챙긴 이들은 형을 살 각오가 돼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근 가까스로 2년 연장됐지만, 

보증금 전액 환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건물 관리가 방치되면서

2차·3차 피해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2층에서부터 누수가 있는 것 같아서 1층에 그 계단 밑에 있는 천장이 좀 얼룩이 져 있고, 페인트가 좀 계속 떨어지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오늘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자본금 없이 

다가구주택 36채를 임대했던 50대 임대인과 

이를 도운 60대 공인중개사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사기가 아니라, 

부동산 지식 없이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확장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세사기 임대인

"죽을 때까지 제 능력 닿는 한 일을 해서 어디 식당에 가서 일을 하든, 청소를 해서 일을 하든 버는 대로 못 받으신 분들 일률적으로 (갚겠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서면으로 

구형하겠다며 구형량을 법정에서 밝히지 않아 

피해자들은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해당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6명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2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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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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