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개헌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절차와 시기를 규정한 '국민주도 개헌절차법'의
다음 달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헌법상 국민은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에 대해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다"며
"국민이 주도하는 추진기구가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개헌절차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 조항 신설 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헌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국민 참여 속에 진행되도록
절차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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