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997년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가 증상이 나아져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됐는데도 '하반신 마비'를 호소하며 25년 동안
18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에
편승해 12억 원의 보험 급여를 추가로
받아냈지만 여전히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 25년
- # 하반신
- # 마비
- # 행세
- # 보험
- # 급여
- # 18억
- # 원
- # 70대
- # 실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