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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달 말 전면 해제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5-27 07:30:00 수정 2025-05-27 08:16:15 조회수 118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38.3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말 전면 해제됩니다.


이 지역은 1990년 6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로 부동산 투기 

차단 등을 위해 토지거래를 제한해 왔지만 

주민 재산권 보호, 지가 안정, 3·4생활권 

준공 예정 등을 고려해 36년 만에 해제를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금남면 일대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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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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