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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성추행 고교 행정실장, 징역 10개월

이혜현 기자 입력 2025-05-30 20:30:00 수정 2025-05-30 21:18:41 조회수 189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부터 수년간

동료 여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해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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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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