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부터 수년간
동료 여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해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 # 동료
- # 여직원
- # 성추행
- # 고교
- # 행정실장
- # 징역
- # 10개월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