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아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료수를 먹인 행위가 인정되며,
필로폰의 적정 투약량을 알고도 40배에 달하는
양을 투여한 점에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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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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