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로에 유기한 뒤, 빼앗은 돈으로
로또 복권까지 산 김명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김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다음 날에도 태연히 직장에 출근하는 등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1심의 양형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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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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