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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단체 명의로 선거 운동한 대표자 고발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6-02 20:30:00 수정 2025-06-02 21:05:36 조회수 198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에서

특정 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시민은 공직선거법에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로

단체의 명의로 법정 규격을 초과하는 소품을

만들어 후보자의 유세 현장 등에서

선거 운동에 사용하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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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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