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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둔 목걸이 회수당하자 교도관 폭행한 수감자 징역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6-06 20:30:00 수정 2025-06-06 20:51:04 조회수 53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가

교도소에 숨겨둔 묵주 목걸이를 회수당하자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수용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강도상해죄로

공주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신발에 숨겨둔 묵주 목걸이를 

교도관에게 회수당하자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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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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