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영아를 양육하는 도민에게
택시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족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택시비 지원금으로
연간 13억 5천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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