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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수의계약 허점 악용해 100억 원 편취한 혐의로 일당 8명 기소

이혜현 기자 입력 2025-06-13 07:30:00 수정 2025-06-13 08:11:55 조회수 73

폐기물 매립 자재 입찰 과정에서 

약 100억 원을 챙기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업체 대표와 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천안 소재 업체 대표와 전직 공무원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100여억 원을

챙기고, 담당 공무원에게 6천8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해 입찰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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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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