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 자재 입찰 과정에서
약 100억 원을 챙기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업체 대표와 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천안 소재 업체 대표와 전직 공무원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100여억 원을
챙기고, 담당 공무원에게 6천8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해 입찰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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