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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논란' 아산 종교단체..철거 명령도 무시/투데이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6-13 07:30:00 수정 2025-06-13 08:12:49 조회수 163

◀ 앵 커 ▶

최근 아산의 한 농원에 종교단체 신도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주인을 폭행한 사건,

대전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종교단체은 불법건축물을 사용해

철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고,

등산로를 무단으로 조성해 벌금형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1일, 아산의 한 농원에

종교단체 신도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주인을 폭행한 사건.


신도들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요구하며

땅 주인을 상대로 소송했다 패소했는데도,

차를 끌고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단체는 무단 침입뿐 아니라

농지에서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 등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산시 관계자

"현장에 건축법 위반 사항인 건물이 3동이 있어서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시는 지난해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이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지난 2023년에는 인근에

등산로와 나무 데크를 까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벌금형도 받았습니다.


땅 주인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시에서는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해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땅 주인

"(내 땅에) 심어놓은 것을 중간에 자기네들이 길을 다니려고 아예 이 두둑을 형성을 해놓은 것을 평탄화해서 거기 있는 곡식까지 다 아예 없애고서 길을 내고 다닌 거예요."


종교단체 측은 이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은 이미 원상 복구했고, 벌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주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할 당시인 2005년부터 이미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종교단체 관계자

"40년 된 건물 그대로 인수를 했고, 40년 전에 있었던 건축 도면도 없고 어떤 기준에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시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또 지난달말 무단 침입과 폭행, 방화 시도에 

대해서는 "땅 주인이 쓰레기를 빨리 치우라고 해서

문이 열린 틈을 타 차를 끌고 들어간 것"이라며,


"오히려 자신들이 주인에게 폭행을 당해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 END ▶

  • # 아산
  • # 종교단체
  • # 불법건축물
  • # 이행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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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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