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도중 열사병으로
숨졌으며, 당시 검찰은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 열사병
- # 사망
- # 중대재해처벌법
- # 판결
- # 원청
- # 대표
- # 처벌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