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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원청 대표 처벌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6-13 20:30:00 수정 2025-06-13 21:02:02 조회수 179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도중 열사병으로

숨졌으며, 당시 검찰은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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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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