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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값 뜯은 전 볼링 국대 감독 항소심도 벌금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5-06-14 20:30:00 수정 2025-06-14 20:53:43 조회수 165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선수들의 메달 상금과

지원금 등을 갈취한

전 볼링 국가대표팀 감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강릉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동메달 상금과

선수지원금 일부 등 총 천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선수들이 감사인사를 위해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갈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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