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선수들의 메달 상금과
지원금 등을 갈취한
전 볼링 국가대표팀 감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강릉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동메달 상금과
선수지원금 일부 등 총 천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선수들이 감사인사를 위해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갈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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