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다음 달부터,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합니다.
시는 현재 법령상 육아시간 사용자를 대신한
업무 수행에 대해 별도 수당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도입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이 제도는
부산 진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충남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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