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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털러 들어갔더니 형사 잠복 차량..50대 구속 송치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6-20 20:30:00 수정 2025-06-20 21:25:10 조회수 42

아산경찰서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수백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상습절도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산

이 남성은 출소 한 달 뒤인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아산시 온천동 일대에서 차량 

12대에 들어가 2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온천동 일대에서 

사이드미러를 펴놓고 차량에서 잠복하다, 

차량에 침입한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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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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