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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세사기 재판 관련'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6-24 07:30:00 수정 2025-06-24 08:16:53 조회수 33

검찰이 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100억 원대 전세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파악해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 가운데 50대 집주인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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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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