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거인 10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기표가 잘 안 됐다는 이유 등으로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본투표에도 투표를
시도하고,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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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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