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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관위, 대선 투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인 10명 적발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6-27 20:30:00 수정 2025-06-27 21:27:58 조회수 161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거인 10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기표가 잘 안 됐다는 이유 등으로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본투표에도 투표를

시도하고,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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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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