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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뼈 골절로 4개월 아기 숨져⋯검찰, 징역 12년 구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6-27 20:30:00 수정 2025-06-27 21:29:33 조회수 88

지난 2022년 머리뼈가 골절된 생후 4개월

아기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3시간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이같이 구형하자, 피고 측은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게 한 적이 없고 아이 머리에 골절이 생긴 줄 알았다면 병원에 갔을 거"라고 주장하며 행위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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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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