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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은 30대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6-28 20:30:00 수정 2025-06-28 21:01:35 조회수 98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시비가 붙자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등을 토대로 봤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28일 새벽

대전시 유천동의 한 노래방 건물 앞에서

시비가 붙은 30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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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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