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시비가 붙자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등을 토대로 봤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28일 새벽
대전시 유천동의 한 노래방 건물 앞에서
시비가 붙은 30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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