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식품도소매업을 하던 베트남인
사업주가 같은 국적의 대학생을
고용한 뒤 임금 수백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피해 학생의
임금 350만 원을 체불하고 7개월여 동안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사업주를 경기 오산에서
체포했으며,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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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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