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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 임금 체불 베트남인 사업주 체포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6-30 20:30:00 수정 2025-06-30 21:03:08 조회수 134

천안에서 식품도소매업을 하던 베트남인 

사업주가 같은 국적의 대학생을 

고용한 뒤 임금 수백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피해 학생의 

임금 350만 원을 체불하고 7개월여 동안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사업주를 경기 오산에서 

체포했으며,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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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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