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세입자 90여 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을 허가하고
불구속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2년 미국으로 달아나
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됐으며, 피해 세입자 중 1명은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2023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 # 62억
- # 전세사기
- # 미국도피
- # 부부
- # 구속
- # 재판
- # 보석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성국 good@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