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소변 실수를 했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자 평소 자주 화를 내다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귀가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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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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