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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실수 치매 앓는 부친 살해한 아들, 2심도 징역 10년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7-05 20:30:00 수정 2025-07-05 20:41:23 조회수 102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소변 실수를 했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자 평소 자주 화를 내다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귀가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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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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