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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며 후배 폭행 10대 2명 1심서 실형·집행유예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7-06 20:30:00 수정 2025-07-06 20:41:40 조회수 196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리고 괴롭힌 10대 2명에게 

실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아산의 한 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만나 "말투가 버릇 없다"며

여러 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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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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