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의료 폐기물이 생기는
기관과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을
지난 두 달 동안 기획 단속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의료 폐기물의 법적 보관 기간을 초과해
보관하거나 도심에서 사전에 신고 없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특사경은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적발된 기관과 업체를 담당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 # 대전시
- # 특사경
- # 폐기물
- # 먼지
- # 발생
- # 사업장
- # 불법
- # 행위
- # 적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