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장사 말라던 식당 업주에 흉기...70대 노점상 징역 8년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7-08 20:30:00 수정 2025-07-08 21:37:17 조회수 148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제지한

식당 업주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점상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천안의 한 식당 앞에서

과일 노점을 하지 말아달라는 식당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지난 4월 노점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부과되자

업주의 신고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 장사
  • # 식당
  • # 업주
  • # 흉기
  • # 70대
  • # 노점상
  • # 징역
  • # 8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소영 sy@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