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해 9월 울며 보채는
생후 11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징역 1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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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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