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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7-09 20:30:00 수정 2025-07-09 22:03:34 조회수 123

대전지법 제1형사부가 지난 2023년 10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도의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고, 형이 확정되면

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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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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