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한밤 도심 추격전을 벌이던 운전자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위험하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2차 사고를 일으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대전 도심의 한 사거리.
유리창이 산산조각 난 승합차 한 대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대전시 중동에서
승합차가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내고 멈춰 선 겁니다.
“도주 차량은 경찰의 1.2km 넘는 추격 끝에
이곳 사거리에서 급히 방향을 틀다 전도돼
붙잡혔습니다.”
경찰을 따돌리려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음주 승합차가 다른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도주극을 벌인 4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에도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대전 도심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리저리 차선을 넘나들며
경찰의 몇 차례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2km 가량을 달아나던 차량은
앞바퀴가 터지고서야 멈춰 섭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4배를 넘겼습니다.
임영웅 / 대전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차량 운전자는) 바로 전의 행동도 기억을
못 하고 눈도 많이 풀리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부 음주 운전자들은 현장에서
잡히지만 않는다면 음주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일단 도주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달아난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음주운전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편법까지 쓰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도주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이런 점이 사실 2차, 3차의 피해를 볼 여지가 큰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적정한 음주 측정에 응하는 것이 사실상 이와 같은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38명,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전후해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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