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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치사 40대, 항소심서 실형 3년 선고

이교선 기자 입력 2025-07-12 20:30:00 수정 2025-07-12 20:56:49 조회수 0

음주운전 중 불법 유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면허취소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불법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처벌불원의사가

공판기일날 적법하게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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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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