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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중대채재처벌법 적용돼야"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7-18 20:30:00 수정 2025-07-18 20:52:48 조회수 197

대전 한솔제지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작동 중인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늘 사고가 난 공장 앞에서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사고가 난 기계의 투입구에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도 성명을 내고,

"지난 2022년에도 신탄진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한솔제지에서 사고가 잇따랐다"며,

노동당국에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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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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