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으로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교사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학부모가 고인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인민재판'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교사들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고 교권 보호는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교사가 반 아이들에게
처벌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학부모의 '인민재판식' 처벌 표현은 과장이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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