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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통학차량 기사 성폭행' 피해자, 1억 원 위자료 소송 승소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7-25 20:30:00 수정 2025-07-25 21:16:56 조회수 107

대전MBC가 연속 보도한 '통학차량 기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50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13단독은

"범행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1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통학차량 기사는 지난 2017년부터

약 5년 동안 청소년이던 원고에게

수십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3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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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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