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가 연속 보도한 '통학차량 기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50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13단독은
"범행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1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통학차량 기사는 지난 2017년부터
약 5년 동안 청소년이던 원고에게
수십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3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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