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가
유명 연예인인 공유에게 감시와 협박,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과 댓글 수백 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 공유가 진행한
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공유에게
겁박당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는 등
2021년 3월까지 모두 230여 차례에 걸쳐
공유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공유
- # 겁박
- # 허위
- # 글
- # 40대
- # 징역형
- # 집유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지훈 jhki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