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모집 광고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종시는 '가칭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 회원모집 광고와 관련해
계약 해지나 계약금 환불 거부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조합원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은 지연이나 무산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한 건축심의 등이
접수된 것도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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