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민과
소상공인 등으로 꾸려진
해양수산부 시민 지킴이단이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복도시법도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 시
지방세와 소비지출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에
연간 최대 1천5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 # 해수부
- # 이전
- # 위헌
- # 세종
- # 시민단체
- # 헌법소원심판
- # 청구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