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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은 위헌" 세종 시민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8-09 20:30:00 수정 2025-08-09 20:48:42 조회수 97

      세종 시민과

  소상공인 등으로 꾸려진

 해양수산부 시민 지킴이단이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복도시법도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 시

지방세와 소비지출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에

연간 최대 1천5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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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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