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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예타 기준 완화 건의...'1천억 상향'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8-11 20:30:00 수정 2025-08-11 21:27:26 조회수 184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청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행 기준은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도로와 철도, 항만, 청사 건립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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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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