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벌금형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8-14 07:30:00 수정 2025-08-14 08:51:19 조회수 168

지난해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한 대전 과학산업 진흥원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취득한 금융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만 원과 함께 9만1천여 원의 추징을

명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캠프 사무장으로부터 금융계좌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정치자금법
  • # 위반
  • # 이동한
  •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 # 벌금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소영 sy@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