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검찰의 보복 기소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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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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