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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황운하 의원 무죄 확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8-14 20:30:00 수정 2025-08-14 21:08:00 조회수 102

문재인 정부 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검찰의 보복 기소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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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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